상품 기본 정보

행사코드 JKP038230511LJ01
이용항공
한국출발
  • 한국출발 2023년 05월 11일 (목) 12:00 LJ223
  • 현지도착 2023년 05월 11일 (목) 13:20 LJ223
현지출발
  • 현지출발 2023년 05월 13일 (토) 14:20 LJ224
  • 한국도착 2023년 05월 13일 (토) 15:40 LJ224

상품 핵심포인트

숙박
  • 힐튼 후쿠오카 씨호크 또는 동급 (더블 또는 트윈 2인 1실) : 후쿠오카 특급호텔 기준 / 트윈 OR 더블룸 기준 (랜덤배정)
관광
  • 나카스 크루즈 탑승 : 활기 넘치는 후쿠오카의 풍경 감상을 할 수 있는 나카스크루즈 탑승 (* 약 30분 탑승)
  • 벳부 효탄온천♨ : 일본 최대의 온천 마을 벳부 온천 체험 (약 2시간)
  • 가마도 지옥 : 오이타현 벳푸 온천 중 한 곳
  • 가마도 지옥온천 족욕체험 : 벳부 가마도 지옥 족욕체험
  • 유후인 민예촌 거리 : 오이타현 중앙부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온천 마을
  • 긴린 호수 : 유후인의 상징 긴린호수
  • 유노하나 유황재배지 : 명반온천지구의 전통유황재배지
  • 라라포트 (lala Port) 후쿠오카 : 후쿠오카에 새로 오픈(2022년 4월 25일)한 종합쇼핑몰
  • 마메다마치 : 큐슈 속 작은 교토
  • 다자이후덴만구 : 학문의 신 스가와라미치자네 공을 모시는 신사
  • 후쿠오카 타워 (외관관광) : 후쿠오카시 랜드마크
  • 씨사이드 모모치 : 후쿠오카 타워의 북쪽에 펼쳐진 인공 해변 공원
  • 군쵸 양조장 : 히타 지역 전통주를 제조하는 군쵸 양조장 방문
식사
  • 큐슈 특식 : 도반야끼 정식, 돈멘 정식, 프리미엄 힐튼 뷔페(조식)
  • 큐슈 2대 명물 간식 : 가마도지옥 계란온천+라무네(1인1개),다자이후 우메가에모찌(1인1개)
교통
  • 진에어 : 인천 <->후쿠오카 진에어 이용
여행자보험
  • 해외 여행자보험(최대1억원/KB손해보험)
포함내역 [왕복항공권]인천<->후쿠오카
[현지공항세]
[유류할증료]
[일정표상의 숙박]
[일정표상의 식사]
[일정표상의 관광지 입장료]
[여행자 보험]
불포함 사항 [가이드/기사 팁]1인당 전 일정 ¥3,000 현지에서 지불해야합니다.
[석식]1일차 석식 1회
[싱글룸 사용료]1인 전 일정 15만원 추가됩니다.

인솔자/가이드 정보

인솔자 가이드

인천공항에서 출발에서 도착까지 스루 가이드로 함께합니다. (출발 1~2일 전 안내전화드립니다)

자유일정

자유일정이 포함되지 않은 상품입니다.

여행일정

12:00

2023.05.11(목요일)
인천(ICN) 출발

LJ223

01시간20분

13:20

2023.05.11(목요일)
후쿠오카(FUK) 도착

[09:00] 인천 국제공항 제 1터미널 3층 F카운터 [여행이지] 가이드 미팅
· 가이드 : 출발일 이틀전 확정됩니다.
(출발 하루전 오후 5~6시 사이에 대표자분께 직접 연락드립니다.)
[12:00] LJ223편 / 인천 국제공항 출발
[13:20] 후쿠오카 국제공항 도착
큐슈의 소교토(小京都)라고 불리는 히타시 이동
* 약 1시간 이동
· 히타 제일의 관광 명소 마메다마치
· 히타의 맛있는 물로 만든 300년 이상의 역사가 있는 군쵸주조장
마메다마치

옛 큐슈의 경제,문화의 중심지이자 히타 제일의 관광 명소

마메다마치
마메다마치
마메다마치
에도시대에는 막부직할의 성하마을로 지금도 현내에서 가장 오래된 상가와 주조장등을 볼수 있는 히타 제일의 관광 명소
군쵸 양조장

히타 지역 전통주를 제조하는 군쵸 양조장 방문

군쵸 양조장
군쵸 양조장
군쵸 양조장
히타의 맛있는 물로 만든 300년 이상의 역사가 있는 관광지
후쿠오카 이동
* 약 1시간 이동
· 일본 후쿠오카 중심지, 큐슈 최대의 번화가 텐진 자유관광&자유석식
· 활기 넘치는 후쿠오카의 풍경과 야경을 볼 수 있는 나카스 크루즈 탑승
나카스 크루즈 탑승

활기 넘치는 후쿠오카의 풍경 감상을 할 수 있는 나카스크루즈 탑승 (* 약 30분 탑승)

나카스 크루즈 탑승
나카스 크루즈 탑승
나카스 크루즈 탑승
하카타의 인기 명소와 거리를 수상 버스로 우아하게 돌아다닙니다.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면서 강가를 따라 나란히 들어선 포장마차와 캐널 시티 하카타, 아카렌가 문화관, 하카타 포트 타워 등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해보세요.
텐진 & 다이묘거리

큐슈 최대의 번화가 텐진 자유관광 및 자유식사

텐진 & 다이묘거리
텐진 & 다이묘거리
텐진 & 다이묘거리
일본 후쿠오카 중심지에 있는 쇼핑의 중심지며,대형 빌딩, 백화점, 호텔 등 즐비하게 늘어선 건물 아래에는 덴진 지하상가가 이어져 있습니다.
호텔 이동 및 호텔 체크인 후 휴식 (트윈 / 더블 랜덤 배정)
호텔 이동 및 호텔 체크인 후 휴식 (트윈 / 더블 랜덤 배정)
호텔 이동 및 호텔 체크인 후 휴식 (트윈 / 더블 랜덤 배정)
호텔 이동 및 호텔 체크인 후 휴식 (트윈 / 더블 랜덤 배정)
후쿠오카 하카타 만과 도심이 내려다 보이는 환상적인 전망!
도보 10분 내 모모치 해변과 후쿠오카 타워가 위치해 있으며, 전 객실 탁 트인 시티뷰,오션뷰 객실로 몸과 마음을 힐링해보세요.
* 객실안내 *
◆ 객실은 더블 / 트윈 객실 랜덤 배정입니다 ◆
- 더블 베드 폭은 160cm 입니다.
- 3인실 이용시 간이침대 제공됩니다.
★특급 힐튼 씨호크 호텔 즐기기★
★특급 힐튼 씨호크 호텔 즐기기★
★특급 힐튼 씨호크 호텔 즐기기★
★특급 힐튼 씨호크 호텔 즐기기★
* 이와부로 온천 이용 안내
- 오전7시 ~ 오전10시 (마지막 접수시간 9시30분) / 오후3시 ~ 오전12시 (마지막 접수시간 11시30분)
※ 추가요금 별도
* 수영장 이용 안내 (실외 10:00~20:00, 실내 6:00~21:30까지)
※ 추가요금 별도
* 휘트니스 무료

*숙박은 출발 1일 전 홈페이지 또는 유선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식] 없음 [중식] 없음 [석식] 자유식(불포함)
호텔 조식 후 유후인 이동
· 여성들이 좋아하는 관광지 1위, 아기자기한 공예품으로 가득한 유후인 민예촌
· 수면위로 피어 오르는 물안개가 신비로인 긴린호수
긴린 호수

유후인의 상징 긴린호수

긴린 호수
긴린 호수
긴린 호수
담수와 온천이 호수로 유입되며 1년 내내 수온이 높기 때문에, 겨울이면 아침 일찍 수면에서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아름다운 현상을 관찰 할 수 있습니다. '긴린' 이라는 이름은 어느 유학자가 해질녘 호수의 물고기가 수면 위를 뛰어 오르는 모습이 석양에 비쳐 그 비늘이 금빛으로 보인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유후인 민예촌 거리

오이타현 중앙부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온천 마을

유후인 민예촌 거리
유후인 민예촌 거리
유후인 민예촌 거리
유럽풍 감성과 일본의 아기자기함을 겸비한 곳으로 민속촌 같은 느낌을 주는 큐슈의 대표적인 지역명소입니다. 또한, 거리를 걷다보면 '해리포터'의 촬영지로도 사용되었던 영국의 코츠월드 지방의 거리 풍경을 재현한 미니 테마파크인 '유후인 플로럴 빌리지'도 위치해 있습니다. 마을 곳곳에 미술관과 갤러리, 레스토랑, 아기자기한 잡화점과 카페들이 많아 특히 젊은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곳입니다.
벳부 이동
* 약 40분 이동
· 지옥온천 순례 가마도지옥
· 온천욕의 꽃이라고 불리는 유노하나 유황 재배지
· 9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온천으로 벳부의 명물 효탄온천체험
가마도 지옥

오이타현 벳푸 온천 중 한 곳

가마도 지옥
가마도 지옥
가마도 지옥
가마도 지옥은 예로부터 이 고을의 수호신 카마도 하치만쿠의 제사 때 제단에 올릴 밥을 온천에서 뿜어져 나오는 90℃의 증기를 이용하여 지은 것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지옥이 있으며 바위 사이에서 100℃의 원천이 솟아오르는 지옥을 비롯해 청색과 주황색의 지옥, 진흙이 녹아 나온 지옥 등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가마도 지옥온천 족욕체험

벳부 가마도 지옥 족욕체험

가마도 지옥온천 족욕체험
가마도 지옥온천 족욕체험
가마도 지옥온천 족욕체험
따뜻한 족욕 체험으로 여행의 피로를 풀어보세요.

★간식 특식: 온천달걀&라무네(구슬 사이다)
유노하나 유황재배지

명반온천지구의 전통유황재배지

유노하나 유황재배지
유노하나 유황재배지
유노하나 유황재배지
'유노하나 고야'는 에도 시대부터 무려 300년이 넘게 이어져온 제조법으로 유노하나를 만드는 오두막으로, 초가지붕이 특징이며 일 년 내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 지역의 지표면에는 온천가스의 증기가 분출되는데 이 천연 온천에 함유된 성분을 굳힌 것을 유노하나 라고합니다. 유노하나는 온천의 꽃을 의미하는 말로 일본어로는 유황을 가리킵니다.
도반야끼 정식

중식특식 - 도반야끼 정식

도반야끼 정식
도반야끼 정식
도반야끼 정식
고기와 야채를 넣어 익혀먹는 퓨전요리로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요리 중 하나입니다.
벳부 효탄온천♨

일본 최대의 온천 마을 벳부 온천 체험 (약 2시간)

벳부 효탄온천♨
벳부 효탄온천♨
벳부 효탄온천♨
효탄온천은 벳푸8탕 가운데 칸나와를 대표하는 온천으로, 지역 주민들에게도 관광객에게도 매우 친근한 온천입니다. 대욕장,모래탕,폭포탕,수증기탕,노천탕,가족탕 다양한 형태로 효탄온천 체험을 느긋하게 즐겨보세요. 노천탕은 물론 따끈한 모래 속에 누워 찜질하는 모래찜질, 흐르는 물길 따라 걷는 보행탕, 온천 증기를 쐬는 증기탕, 떨어지는 폭포로 마사지를 받는 폭포탕 등 독특한 탕들이 있습니다.

*타올 불포함 (현장 대여가능 / 300엔)
*가족탕 이용시 추가비용 발생(별도문의) / 사전예약 必
후쿠오카 이동
* 약 1시간 40분 이동
· 후쿠오카의 새로운 랜드마크, 종합 쇼핑몰 라라포트
라라포트 (lala Port) 후쿠오카

후쿠오카에 새로 오픈(2022년 4월 25일)한 종합쇼핑몰

라라포트 (lala Port) 후쿠오카
라라포트 (lala Port) 후쿠오카
라라포트 (lala Port) 후쿠오카
후쿠오카에 새로 오픈(2022년 4월 25일)한 종합쇼핑몰 '라라포트(lala Port)'는 도쿄 오다이바의 건담 보다도 리얼한 건담 모형과 쇼핑몰 4층에 있는 건담파크로 많은 건담 매니아들에게 화제 입니다. 쇼핑몰 규모나 식당가 규모도 엄청 납니다.

※ 라라포트가 휴관일 경우 마크이즈 또는 캐널시티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돈멘 정식

중식특식 - 돈멘 정식

돈멘 정식
돈멘 정식
돈멘 정식
돈멘은 어묵과 돼지고기를 야채와 함께 삶은 우동의 한 종류로 쫄깃하고 탱탱한 면발이 얼큰하고 담백한 육수와 어우러져 환상의 맛을 자아냅니다.
호텔 이동 및 호텔 체크인 후 휴식 (트윈 / 더블 랜덤 배정)
호텔 이동 및 호텔 체크인 후 휴식 (트윈 / 더블 랜덤 배정)
호텔 이동 및 호텔 체크인 후 휴식 (트윈 / 더블 랜덤 배정)
호텔 이동 및 호텔 체크인 후 휴식 (트윈 / 더블 랜덤 배정)
후쿠오카 하카타 만과 도심이 내려다 보이는 환상적인 전망!
도보 10분 내 모모치 해변과 후쿠오카 타워가 위치해 있으며, 전 객실 탁 트인 시티뷰,오션뷰 객실로 몸과 마음을 힐링해보세요.

*숙박은 출발 1일 전 홈페이지 또는 유선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도반야끼 정식) [석식] 현지식(돈멘 정식)
14:20

2023.05.13(토요일)
후쿠오카(FUK) 출발

LJ224

01시간20분

15:40

2023.05.13(토요일)
인천(ICN) 도착

호텔 조식 후 후쿠오카 관광
· 근대적인 건물과 푸른바다의 대비가 어울어진 백사장이 펼쳐진 관광 명소 씨사이드모모치 해변
· 매년 봄, 신사 전체를 가득 채우는 꼿들로 봄시즌 명소로 더 유명한 명소 태재부 천망궁
씨사이드 모모치

후쿠오카 타워의 북쪽에 펼쳐진 인공 해변 공원

씨사이드 모모치
씨사이드 모모치
씨사이드 모모치
하카타만에 접해 있는 인공의 해변공원은 약 2.5km의 흰 모래사장이 이어지고 있다. 근대적인 거리의 분위기가 펼쳐지는 해변지역 가에는, 해변 타워로서는 일본 제일의 후쿠오카 타워가 상징건물로서 우뚝 솟아 있고, 그 중심에 있는 바다가 떠오르는 쇼핑몰 「마리존」에는 레스토랑이나 마린 상점 등이 있어 도심의 휴양시설 지역으로서 인기를 끌고 있다. 휴일에는 수상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나 가족동반, 연인 등 많은 이용자가 방문한다. 가까이에는 교회당도 있다.
후쿠오카 타워 (외관관광)

후쿠오카시 랜드마크

후쿠오카 타워 (외관관광)
후쿠오카 타워 (외관관광)
후쿠오카 타워 (외관관광)
모모치 해변가에 위치한 후쿠오카의 랜드마크, 234m 높이에서 보이는 야경이 아름다워 후쿠오카 여행의 필수 코스라 할 수 있습니다.
태재부천만궁

학문의 신을 모신 천만궁

태재부천만궁
태재부천만궁
태재부천만궁
스가와라노 미치자네를 신으로 모시는 신사입니다.
후쿠오카 공항으로 이동
후쿠오카 공항 도착 후, 출국 수속
[14:20] LJ224편 / 후쿠오카 국제공항 출발
[15:40] 인천 국제공항 도착 후 해산
[조식] 호텔식 [중식] 없음 [석식] 없음

예약안내사항

여행 전 안내사항 1. 대 상 : 한국 국적자 (출발일 기준 14일이내 한국 체류조건, 해외체류 시 해당국가 규정적용)

2. 출국 시

1. 한국에서 일본 들어갈때 PCR 검사 규정
1-1) 백신2차 이하 접종자 -> PCR 음성확인서 영문 (개별준비)
-검사시간은 출국비행기 탑승 72시간 이내부터 검사 받아주세요.
-병원에서 검사하실때 꼭 해외(일본)출국용이라고 말씀해주세요.
-필수항목 (검체채취, 검사법, 검사결과, 검체채취 일자 및 시간, 의료기관명 및 직인)
-PCR 확인서 양식 : https://www.mhlw.go.jp/content/000909637.pdf
-신속항원검사 대체불가
-검사결과지는 영문으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해외출국용PCR 추천검사소★
-씨젠의료재단
홈페이지: https://direct.seegenemedical.com/main_kor/
전화번호: 1533-1500

1-2) 백신 3차 이상 접종의 경우 - 백신예방접종증명서(영문) 프린트 지참
-PCR 음성확인서 면제
-주민센터에서 발급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정부24를 통해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4&CappBizCD=14600000398&tp_seq=01

1-3)만 18세 미만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가 백신3차 이상 접종자인 경우 -> 면제
동행하는 보호자가 백신2차 이하 접종자인 경우 -> PCR 음성확인서(영문) 필요
단, 만6세 미만은 어떠한 경우에도 PCR 검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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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예약 및 결제 진행 순서
1. 인터넷 또는 전화상으로 예약
2. 담당자에게 예약 가능여부 확인 후 2일내 예약금 입금 및 여권사본 전송
(여권사본 전송시 출발날짜 기재 필수)
3. 담당자에게 출발확정 안내를 받은 후 잔금 입금: 상품 출발 가능여부는 출발 7일전에 안내드립니다.
4. 출발일전 최종안내: 출발1일전 오후5시 이후 가이드가 최종 확인전화 드립니다.

※ 최소 출발인원 안내
본 여행상품의 최소출발인원 기준은 성인 15명이며,
미충족시 여행표준약관 제9조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소비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패키지 상품입니다.
같은 기간 동일한 일정으로 다른 일행분들과 함께 진행하는 조건의 상품입니다.
개별 일정을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자유여행 상품 또는 맞춤여행 상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 사본 발송 방법
문자전송 : 1666-3714 (문자수신전용, 문자당 여권 10장까지 가능)
출발일자/여행지역/대표자명 기재 必

※ 여권/비자 주의사항
- 일본 : 3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여권이 훼손되어 있거나, 낙서가 되어있을 경우 출국이 어렵습니다)
- 외국/이중국적 주의사항
외국/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 국가(경유 국가 포함)의 출입국정책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여행자 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타사항 ※ 여행 준비물
- 일본은 전압이 110V입니다. 전자제품 소지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본 호텔 내에는 세면도구가 비치되어 있음으로 따로 준비하실 필요가 없으며, 온천 시에도 수영복을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준비물: 여권(필수), 상비약, 110V 콘센트, 우산 등

※ 유용한 정보
1. 항공관련 정보
-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 가능/불가능 여부는 해당 항공의 룰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약하신 상품의 항공사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기 좌석 배정은 항공사의 고유 권한으로 공항에서 선착순 배정됨에 따라 일행과 좌석이 분리될 수도 있으며, 대리 수속은 불가합니다.
- 항공기 이용 시 용기당 100ml 초과 액체류 (화장품, 치약류, 젤 등) 물품 기내 반입 제한됩니다. (단, 탁송 수하물은 제한 없음)
- 수하물 탁송 시 각 항공사 규정에 따라 보상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귀중품은 반드시 휴대하셔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라 07년 3월 1일 출발 항공편부터 액체 및 젤류 휴대 반입 제한에 관한 규약이 전 국제선 항공편으로 확대 실시되었습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한 항공기 연착 혹은 결항 시 발생하는 추가 경비는 고객님 개인부담임을 알려드립니다.

2. 호텔 이용 관련
- 일본의 경우 호텔 룸 사용에 있어 3인실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룸 사용에 있어서는 담당자에게 상담 부탁드립니다.)
- 시내 호텔 이용 시 금연 ROOM 등 호텔 규정을 준수해 주세요.

3. 관광 일정 관련
- 일본의 관광지에는 신용카드 결제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엔화는 개인경비 등을 감안하여 1천엔 단위 위주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 관광지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항 미팅 때 받으신 가이드 핸드폰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가이드분의 일본 핸드폰 번호는 별도 메모해 두시면 좋습니다.

4. 기후/기온 관련
- 기후는 한국과 거의 비슷하나, 섬나라의 특성상 습도가 더 높습니다.

5. 쇼핑 관련
일본에서 구입하신 물품 (면세품 포함)의 경우 포장 개봉/사용/파손 등으로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입 과정에서 환불 절차는 개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약관정보

약관정보

(주)교원투어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교원투어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한다),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 실시하는 여행
  •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 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 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3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체결의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제6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0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 4. 안내자경비
  •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 6. 국내외 공항, 항만세
  • 7. 관광진흥개발기금
  •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 10. 여행 알선 수수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여행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가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⑥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1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여행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제 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⑥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자 지위의 양도)

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여행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여행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양도는 여행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4조(여행사의 하자담보 책임)

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 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 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 요청시)
    • - 여행출발일 ~30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 계약금 환급
    • - 여행출발일 29~20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 여행출발일 19~10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 여행출발일 9~8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 여행출발일 7~1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 여행출발 당일 취소 요청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2. 여행사의 취소통보로 여행이 취소된 경우 손해배상
    • -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 여행개시 29~20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 여행개시 19~10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 여행개시 9~8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 여행개시 7~1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7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 나. 여행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 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 바.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 사.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8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20조(설명의무)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2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부칙 ]

- (최종개정일) 이 약관은 2019년 12월 06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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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사건·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부터 ‘여행경보제도’(https://www.0404.go.kr)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여행경보는 발령대상 국가(지역)의 위협수준에 따라 1~4단계로 구분되며, 상황에 따라서 상시적으로 변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출국 전 반드시 여행목적지(국가 또는 지역)의 여행경보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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