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기본 정보

행사코드 CEP979260827MU01
이용항공
한국출발
  • 한국출발 2026년 08월 27일 (목) 19:55 MU2792
  • 현지도착 2026년 08월 27일 (목) 20:10 MU2792
현지출발
  • 현지출발 2026년 08월 30일 (일) 14:45 MU2791
  • 한국도착 2026년 08월 30일 (일) 17:55 MU2791

상품 핵심포인트

숙박
  • 난징 강녕(장닝) 힐튼 햄프턴 호텔 또는 동급 : 동치루 자동차 집산센터와 인접해 비지니스 및 단체여행객이 많이 이용하는 호텔입니다.
관광
  • 장강로 구이로랑 일대 자유시간 : 중화민국 시기 레트로 벽동 건축물들이 늘어선 곳
  • 화동사진관 터 (영화 <난징사진관>의 실제 모델) : 난징대학살을 배경으로 한 영화 <난징사진관>의 실제 모델
  • 부자묘(대성전,강남공원) & 진화이허 야경관람 : 진화이어 강의 붉은 야경과 부자묘
  • 우수산 문화관광지(불정궁,불정탑,불정사) : 남경 여행의 핵심, 우수산 문화 관광지
  • 보은사 : 천년 불교유적이자 찬란한 빛의 복원
  • 난징대학살 기념관 : 1937년 일본군의 대학살을 추모하는 현대사의 비극을 추모하는 곳
  • 중화문 성벽 : 세계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유일무이한 성벽
  • 중산릉(中山陵) : 중국의 국부 손문(쑨원) 선생이 잠든 곳이자 역사성과 조형미를 갖춘 곳
여행자보험
  • 여행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포함내역 [왕복항공권]여정변경불가
[TAX]김해공항세,현지공항세,제세공과금,관광진흥기금 등
[유류할증료]예약당월 기준
[일정표상의 숙박]2인1실 기준 (3인1실 시 엑스트라베드 제공)
[일정표상의 식사]현지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일정표상의 관광지 입장료]일정표 상 기재된 관광지 입장료
[여행자 보험]최대 1억원
[전용차량]인원 수에 맞춰 배정
불포함 사항 [가이드/기사 경비]USD 40/인 <현지지불, 성인&아동 동일, 미국달러>
[싱글룸 사용료]14만원/인,3박
[기타경비]유류할증료 변동 분(발권월 기준), 에티켓팁, 기타개인경비

인솔자/가이드 정보

가이드

가이드가 포함된 상품입니다.

자유일정

자유일정이 포함되지 않은 상품입니다.

여행일정

수화물 허용량 안내(이코노미 클래스 성인, 인천-해당 항공사 허브공항 -2016년 6월 기준-)

위탁 수화물 허용량 20kg (지역별 상이)
추가 시 요금(무게기준) 1,000~2,000CNY
기내 반입 허용 사이즈 합115cm, 8kg
19:55

2026.08.27(목요일)
부산(PUS) 출발

MU2792

02시간15분

20:10

2026.08.27(목요일)
난징(NKG) 도착

남경(南京, 난징)

중국의 6대 고도(古都)로서 2,500년의 역사를 지난 장수성의 성도이자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입니다.

남경(南京, 난징)
남경(南京, 난징)
남경(南京, 난징)
중국의 6대 고도(古都)로서 삼국시대 오나라부터 명나라초기 수도, 중화민국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왕조가 흥망성쇠를 거듭한 지역입니다. 풍부한 문화유산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근현대에는 난징대학살이란 비극을 겪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비극과 평화, 천년의 웅장함, 문화와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역사의 숨결이 흐르는 도시입니다.
[담당자 PICK] 역사탐방으로 돌아온 난징!
코로나 이후 2026년 7월 재취항했습니다.
근현대사의 굴곡진 역사를 간직한 도시로서 많은 성찰과 깨달음을 주는 일정입니다.
✅ 항공좌석은 실시간 변동입니다. 담당자 해피콜 후 예약 확정됩니다.
✅ 본 상품은 [연합상품]으로 타사와 함께 모객 및 행사를 진행합니다.
♥️ 예약 전 안내사항
▶ 출발 2~3일전 전자항공권및 확정서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 여권 미소지 및 비행기를 놓치셔서 출발 못하셨을 경우 100% 환불 불가하오니 여권 잊지 말고 꼭 챙겨오시길 바랍니다.
※ 단체항공권 이용시 출발전 사전 좌석배정은 불가합니다. 당일 공항 선착순 배정이오니 여유있는 공항수속을 부탁드립니다.
※ 중국으로 입국하는 한국 관광객 대상으로 (여행, 관광 목적 입국 시 15일까지 무비자 체류가능) 무비자(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합니다. 일반 여권만 가능 단수여권(개인비자발급), 긴급여권(입국불가), 주민번호 뒷자리 125/225/325/425로 시작(개인비자발급)
개인적인 입국불허 사유가 있으셔서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 여행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부산
부산 김해국제공항 출발
중국난징
난징(남경) 루커우국제공항 도착
가이드 미팅 후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숙박은 출발 1일 전 홈페이지 또는 유선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식] [중식] [석식] 기내식
호텔 조식 후
중산릉(中山陵)

중국의 국부 손문(쑨원) 선생이 잠든 곳이자 역사성과 조형미를 갖춘 곳

중산릉(中山陵)
중산릉(中山陵)
중산릉(中山陵)
자금산 자락의 수려한 명단에 위치. 중국의 국부 손문(쑨원) 손생이 안치된 곳으로, 중국내에서 역사적 가치가 가장 높은 곳으로 평가 받습니다. 기와지방과 대리석 벽으로 이루어진 청색&백색의 조화의 장엄한 제당 구조가 인상적입니다. 392개의 돌계단을 천천히 밟아 정상에 다다르면, 넓고 푸르른 난징 분지 시내가 가슴 속을 채워줍니다.
중화문 성벽

세계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유일무이한 성벽

중화문 성벽
중화문 성벽
중화문 성벽
고대 군사 성채 중에서 세계에서 손꼽히는 정교하고 위대한 방어 설계를 볼 수 있는 난징의 자랑입니다. 총 3겹의 강력한 옹성 공간과 군사들이 매복할 수 있는 전적동굴, 성벽 상단부의 널찍한 마도길을 천천히 거닐어보며 웅장한 역사적 숨결을 느껴보세요.
령곡사

남경 시내를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곳

령곡사
령곡사
령곡사
자금산의 울창한 송림에 둘러싸인 곳으로, 유장한 세월을 머금은 불교의 풍치가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들보를 단 하나도 쓰지 않고, 벽돌로 아치형 천장을 올린 신비로운 무량전은 고대 정밀 건축 기예의 절정입니다.
호텔 투숙 및 휴식

*숙박은 출발 1일 전 홈페이지 또는 유선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난징대학살 기념관

1937년 일본군의 대학살을 추모하는 현대사의 비극을 추모하는 곳

난징대학살 기념관
난징대학살 기념관
난징대학살 기념관
인류 보펹거 가치인 평화와 공존을 약속하는 엄숙한 추모관 입니다. 참혹한 비극의 순간을 차분하게 애도하고 잊지 않기 위해 건립했습니다. 거대한 야외 정원과 추모 공간은 회색조 콘크리트 및 조각 예술품으로 차분하게 설계되어 숙연한 마음이 들게합니다. 인종과 시대를 초월한 상호 공존과 화해의 가치를 깨달으며 여행 중 깊은 인문학적 성찰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보은사

천년 불교유적이자 찬란한 빛의 복원

보은사
보은사
명나라 영락제 시기 건축된 곳으로 중세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손꼽히며 서구인들의 극찬을 받았던 신비로운 유리보탑의 터입니다. 구 유엊ㄱ지 지하의 연화 좌대 유물과 영롱한 사리장엄구 유산을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대보은사 사찰전경과 현대식 복원 타워가 어우러져 신비롭고 웅장한 전체 전경을 선사합니다.
부자묘(대성전,강남공원) & 진화이허 야경관람

진화이어 강의 붉은 야경과 부자묘

부자묘(대성전,강남공원) & 진화이허 야경관람
부자묘(대성전,강남공원) & 진화이허 야경관람
부자묘(대성전,강남공원) & 진화이허 야경관람
남경 최고의 번화가이자 천년 문화의 젖줄로, 지금은 찬란한 낭만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공자사사당인 부자묘 대성전 주변은 역사와 쇼핑의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진화잉허 강은 해질 무렵 붉은 홍등이 일제히 차오릅니다. 강을 오가는 고전적인 크루즈선과 수상 누각의 야경을 느껴보세요.
호텔투숙 및 휴식

*숙박은 출발 1일 전 홈페이지 또는 유선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무제한삼겹살
14:45

2026.08.30(일요일)
난징(NKG) 출발

MU2791

02시간25분

17:55

2026.08.30(일요일)
부산(PUS) 도착

호텔 조식 후
화동사진관 터 (영화 <난징사진관>의 실제 모델)

난징대학살을 배경으로 한 영화 <난징사진관>의 실제 모델

화동사진관 터 (영화 <난징사진관>의 실제 모델)
화동사진관 터 (영화 <난징사진관>의 실제 모델)
영화 <난징사진관>의 실제 모티브가 된 화동사진관 일대의 고풍스러운 아르데코 건물의 옜 감성을 생생히 재현한 곳입니다.
장강로 구이로랑 일대 자유시간

중화민국 시기 레트로 벽동 건축물들이 늘어선 곳

장강로 구이로랑 일대 자유시간
우거진 플라타너스 가로수길 아래에 마련된 세련과 카페와 예술 상점들 사이에서 향긋한 전통차와 낭만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공항으로 이동
중국난징
난징(남경) 루커우국제공항 출발
대한민국부산
부산 김해국제공항 도착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남경딤섬) [석식] 기내식

예약안내사항

여행 전 안내사항 ■ 여행관련 안내사항
① 여권
- 여권 만료일이 '출발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안됩니다.)
- 단수여권(PS)인지 복수여권(PM)인지 꼭 재확인 해주세요.
- 단수여권 사용 시 입국이 거절되오니, 꼭 '복수여권'으로 준비해주세요.
- 훼손된 여권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 ★보내주신 여권 사본은 항공권 예약/발권 및 단체비자 발급에 사용됩니다. 출발 시 여행사에 보내주신 여권과 동일한 여권이 가지고 오셔야 출발가능합니다. 여권 사본을 보내신 후 임의로 재발급 받을 경우 출국이 불가입니다.★
② 상기상품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단체관광입니다. 다른 나라 국적자 및 개별여행을 원하시는 분은 예약이 불가합니다.
③ 상기 운항일정은 변동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 중국단체비자(별지비자)발급이 재개되는 시점에 따라 항공 운항여부 및 정확한 스케줄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 비자발급안내
-2024년 11월 8일 ~ 2025년 12월 31일 까지 중국을 입국하는 한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로 진행합니다 (비지니스, 여행관광, 친척/친구 방문 등 중국입국 시 30일까지 무비자 체류가능)
-무비자 입국은 일반 여권만 가능하며, 단수여권,긴급여권은 입국불가합니다.
-무비자 입국분들 중에 중국 입국 불허의 사유가 있거나 심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분들은 중국 입국시 입국불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 여행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예약 시 유의사항
- 호텔/항공은 실시간으로 확인 후 담당자의 안내를 통해 최종 확정 및 예약이 진행됩니다.
- 현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텔과 식사는 예정사항으로 출발 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 2~3일전 여행준비 안내사항 및 출발 1일 전 최종 안내전화가 진행됩니다.
- 본 패키지에 포함된 항공권은 귀국일 변경이 불가하며, 편도 항공권만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귀국 시 주의사항
① 출국/귀국 시 짐을 붙일 때 받으신 짐표(Baggage tag)와 항공권은 꼭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② 출국/귀국 시 주류, 젤, 에어로졸 등 액체류는 100ml를 넘을 수 없으며 투명한 지퍼백에 담겨야 합니다.
③ 주류 및 담배의 대한민국 반입 허용량은 1인당 1병, 담배는 1인당 2보루까지입니다. (미성년자는 제외)
④ 입국 시 1인 US$250까지 면세반입 가능하며 초과될 경우 관세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면세점 봉투에 붙어있는 영수증은 기내에서 꼭 떼어주시고 250불이 초과했을 경우, 기내에서 포장을 뜯어 자기 물건인 것처럼 하고 나오면 문제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⑤ 육포(모든 종류 해당)은 한국 입국 시에도 반입금지입니다.


■ 여행 전 준비사항
- 여권 잊지 말고 챙겨주세요.
- 신발(운동화), 간단한 세면도구, 개인 상비약, 모자, 선글라스 등
- 전자 제품의 경우 대부분의 220V 사용 가능합니다.
- 시차: 한국 시간 -1시간(예:한국이 09:00 / 중국은 08:00)
- 전화: 수신자 부담 전화 서비스 108 808 - 교환원 연결
- 현지에서는 반드시 투숙 중인 호텔과 가이드 연락처를 숙지해야 합니다.
- 공항에서 로밍 서비스를 받으시면 여행지에서도 핸드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 기내 반입 물품 관련
- 액체·젤 류의 기내 반입 제한 : 내용물 용량 한도 : 용기 1개당 100ml 이하, 총량 1L
액체 폭탄이 국제적으로 새로운 위협으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2007.3.1부터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통과, 환승 포함)에 대하여 액체/젤 류의 항공기 내 휴대반입 제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항공기 탑승객께서는 신속한 보안검색을 위하여, 항공기 출발 3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용하시는 항공사 체크인 수속 시 수하물을 위탁처리하시고 여권과 지갑 등 최소한의 필요물품만을 휴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액체·젤 류 휴대 기내 반입 조건
- 액체, 젤류 등이 담긴 100㎖이하의 용기
- 1리터(ℓ) 규격의 투명 지퍼락(Zipper lock) 비닐봉지 안에 용기 보관
- 투명 지퍼락 봉투(크기: 약 20cm×약 20cm)에 담겨 지퍼가 잠겨있어야 함
- 투명 지퍼락 봉투가 완전히 잠겨있지 않으면 반입불가 조치
- 승객 1인당 1ℓ 이하의 투명 지퍼락 봉투는 1개만 허용
- 보안검색대에서 X-ray 검색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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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번호 : 기업은행 038-141694-01-024 교원투어 부산지사
■ 예약 후 1일 이내에 여권사본 및 예약금 1인 200,000원 입금 바랍니다.
■ 완납은 출발 일주일 전까지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추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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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연락처는 출발 당일 공항에서 확정서를 통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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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체 결함 및 항공사 사정으로 비행기가 지연 또는 결항 시 항공사의 보상에 따르며, 당사는 책임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 호텔 등급은 현지 사정에 따라 다른 등급의 호텔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호텔 등급에 대한 안내
- 호텔 등급에 대한 표시는 국가별 자국의 기준에 따릅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호텔 등급 표기 기준은 없습니다.)
- 교원투어의 일정표 및 호텔정보에 표기되는 호텔 등급 표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등급은 아니며, 고객님의 선택,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 본 정보는 호텔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실제로 사용하는 시설과 이미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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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기체 결함 및 항공사 사정으로 비행기가 지연 또는 결항 시 항공사의 보상에 따르며, 당사는 책임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 호텔 등급은 현지 사정에 따라 다른 등급의 호텔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호텔 등급에 대한 안내
- 호텔 등급에 대한 표시는 국가별 자국의 기준에 따릅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호텔 등급 표기 기준은 없습니다.)
- 교원투어의 일정표 및 호텔정보에 표기되는 호텔 등급 표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등급은 아니며, 고객님의 선택,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 본 정보는 호텔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실제로 사용하는 시설과 이미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약관정보

약관정보

(주)교원투어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교원투어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한다),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 실시하는 여행
  •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 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 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3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체결의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제6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0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 4. 안내자경비
  •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 6. 국내외 공항, 항만세
  • 7. 관광진흥개발기금
  •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 10. 여행 알선 수수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여행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가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⑥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1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여행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제 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⑥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자 지위의 양도)

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여행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여행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양도는 여행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4조(여행사의 하자담보 책임)

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 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 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 요청시)
    • - 여행출발일 ~30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 계약금 환급
    • - 여행출발일 29~20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 여행출발일 19~10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 여행출발일 9~8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 여행출발일 7~1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 여행출발 당일 취소 요청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2. 여행사의 취소통보로 여행이 취소된 경우 손해배상
    • -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 여행개시 29~20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 여행개시 19~10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 여행개시 9~8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 여행개시 7~1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7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 나. 여행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 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 바.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 사.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8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20조(설명의무)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2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부칙 ]

- (최종개정일) 이 약관은 2019년 12월 06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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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사건·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부터 ‘여행경보제도’(https://www.0404.go.kr)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여행경보는 발령대상 국가(지역)의 위협수준에 따라 1~4단계로 구분되며, 상황에 따라서 상시적으로 변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출국 전 반드시 여행목적지(국가 또는 지역)의 여행경보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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